2025년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했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한 것이 적법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며, 재판부는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법원서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1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YTN지부의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구성원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제 기관의 원칙, 다수결의 취지 훼손"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은 단순 숫자 기준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인 숙의, 토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구성원 간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위원이 2인뿐인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제 기관으로서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의결 가능"
재판부는 방통위가 실질적인 합의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인 전원이 임명되어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한 3인은 있어야 적법한 의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2인 체제에서 진행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법적인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민영화 논란'의 발단과 소송 배경
이번 소송은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변경 승인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였고, 그해 11월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2024년 2월 해당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공영 보도 채널의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진이엔티의 YTN 지분 취득 배경
이번 소송은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매입한 뒤, 2023년 11월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통위는 2024년 2월 해당 요청을 승인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의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의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소송은 법원이 판단 대상이라고 보고 본안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향후 전망: 항소 여부와 재승인 가능성
이번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방통위 또는 유진이엔티가 항소할 경우 향후 법적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진이엔티는 소송에서 방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별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자체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이 경우, 추후 방통위가 새롭게 5인 체제로 재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다시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한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넘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결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합의제 원칙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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