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매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이 마련되어 반려인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일정


- 1차 자진신고: 5월 1일 ~ 6월 30일
- 1차 집중 단속: 7월
- 2차 자진신고: 9월 1일 ~ 10월 31일
- 2차 집중 단속: 11월
과태료 위반 횟수 차등 적용
- 1차 적발: 20만 원
- 2차 적발: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미등록 반려견이나 변경 미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반려동물의 분실 또는 사망
- 소유자 변경 (등록정보 변동 시)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
-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이며, 주택, 준주택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구청·대행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과 절차
- 내장형(내장칩): 체내에 칩을 삽입해 소유자 정보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분실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장형(목걸이형): 등록번호가 적힌 목걸이나 인식표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관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필요성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견이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등록을 통해 소유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잃어버린 반려견을 되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등록 반려견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5~6월, 9~10월 두 차례 운영이 됩니다. 등록이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보호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시길 권장합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플페이 해킹 사고, 선불 상품권 PIN 번호 유출로 3200명 피해! (0) | 2025.09.27 |
|---|---|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6천가구로 확대, 중위소득 250%로 완화! (2) | 2025.09.26 |
| 여의도 불꽃축제, 주차 고민 해결 꿀팁, "특별 주차권"과 안전한 관람 팁 (0) | 2025.09.24 |
| "합성니코틴(액상)" 담배 규제, 9년 만에 국회 첫 관문 통과! (0) | 2025.09.23 |
| 트럼프,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자폐증 발병 위험' 관련 "FDA 조치 언급" (0) |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