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프리랜서,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아닌 약 862만 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5월 1일 처리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 입법은 노동시장 변화로 확대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입니다.
일터기본법 제정 계획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타인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웹툰작가, 방송작가,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전통적 노동법의 공백을 메우며,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입니다.
8대 권리와 사업주 의무


법안은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총 8대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사업주는 경제적 권리 보장에 실질적 의무를 지며, 국가와 사업주는 기본권·사회보장 권리에 노력과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분쟁 조정과 과태료
경제적 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적 조정을 진행하며, 불이익 처우를 이유로 신청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가 역할은 분쟁 예방과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설립으로 실태조사, 경력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뒷받침합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 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분쟁 시 근로자로 우선 추정합니다. 퇴직급여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적용되며, 사용자 측이 '노동자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분류 문제 해결
기존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던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해 '가짜 사장님'이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차단합니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인정되면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 강화
신고 단계에서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자료요구권,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방관서에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복잡 사안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합니다.
입법 추진 일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을 D-데이로 정해 패키지 입법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기본법 제정 후 개별 노동관계법을 순차 정비하며, 모든 법률이 기본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 설명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기존 노동법 보호 범위가 좁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 법으로 웹툰, 방송작가, 택배,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분쟁 증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분류 해소와 감독관 증원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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