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용, 성형, 비만치료를 가장한 허위 입원, 통원 등 실손보험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보험금 부정 수급을 막고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 신고 포상 기간과 대상


'실손보험 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의료진, 브로커, 관련자 등이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나 거짓 입원, 통원 내역 제출 등 명백한 보험사기 정황이 포함됩니다.
신고자 유형별 포상금 차등 지급
- 병·의원 내부 관계자: 최대 5천만 원
- 브로커: 최대 3천만 원
- 환자 등 일반 병원 이용자: 최대 1천만 원
이번 특별 신고 포상금과는 별도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포상금은 단순 제보가 아닌,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예,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나 병원 내부 문서 등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후 수사로 이어질 경우 참고인 진술 등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방법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전화나 서면 등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엄정 대응 방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을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등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보험협회, 보험사와 긴밀히 공조해 실손보험 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신고 포상 제도는 보험 사기를 내부에서부터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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